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87회신일 2003.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3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다. 손금 산입하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4.10.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나, 손금 산입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98.4.10일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종전의 법인세법 제39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된 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 되기 이전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종전의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0065 심판결정
    2026.06.2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52 심판결정
    2026.06.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87 (2003.10.13 회신),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18)
원 제목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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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