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계산서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18회신일 2003.09.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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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9

교부받은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해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교부받은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해 잘못 제출한 경우가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수입계산서를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안함

본문(원문)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이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하고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계산서를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이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하고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18 (2003.09.29 회신), "수입계산서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20)
원 제목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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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