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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의 확정 산출세액에 납부 법인세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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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는 그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예납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범위를 묻는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는 그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추가법인세액은 포함 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의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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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64 (2002.08.22 회신), "중간예납의 확정 산출세액에 납부 법인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60)
- 원 제목
-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