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예납의 확정 산출세액에 납부 법인세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64회신일 2002.08.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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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2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는 그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예납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범위를 묻는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는 그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추가법인세액은 포함 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의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64 (2002.08.22 회신), "중간예납의 확정 산출세액에 납부 법인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60)
원 제목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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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