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산 표시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산 표시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 전액에 대해 충당금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퇴직보험료 지출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급여 전액에 대해 충당금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퇴직보험료 지출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로 두 충당금을 합산해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산조정으로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기 위해 퇴직보험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외부회계감사로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였다.

질의요지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전액이 결산서상 퇴직급여로 계상된 것이므로 그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1.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전액이 결산서상 퇴직급여로 계상되었으므로 그 전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3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2. 법인이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2 (<time datetime="2002-04-01">2002.04.01</time> 회신), "합산 표시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58)
원 제목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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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