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자지분 취득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법인주주가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 취득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構成員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사안이다. 그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의 의제 배당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법인주주가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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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97 (<time datetime="2001-11-23">2001.11.23</time> 회신),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36)
원 제목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 적용대상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