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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과 무관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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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무자문 등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없는 자문용역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재무자문 등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직접적인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 증가 과정에서 신주발행 관련 비용과 재무·경영분석·구조조정 관련 자문수수료를 지출했다. 자문용역은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제공되었다.
질의요지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되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자문 등의 자문용역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전3080 심판결정2004.03.2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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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15 (2003.03.04 회신), "신주 발행과 무관한 자문수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94)
- 원 제목
- 신주의 발행과 관련없이 발생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