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준비금 일부 전입 시 잉여금 순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41회신일 2001.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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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6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되 예외 규정은 제외한다.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잉여금의 전입 순서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되 예외 규정은 제외한다. 같은 잉여금 과목 안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이사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할 잉여금을 정한다.

질의요지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잉여금의 전입순서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잉여금의 전입 순서.

회답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이 상법 제459조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본다.

같은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41 (2001.09.26 회신), "자본준비금 일부 전입 시 잉여금 순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63)
원 제목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잉여금의 전입순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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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