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65회신일 2001.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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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1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할 때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전속기간이 정해진 직업운동선수와의 계약을 위해 미리 지급한 보증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속기간이 정해진 직업운동선수와 계약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미리 지급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한다.

질의요지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전속계약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리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전속계약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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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65 (2001.08.31 회신),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29)
원 제목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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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