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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2. 최신 회답2001.08.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8.31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할 때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전속기간이 정해진 직업운동선수와의 계약을 위해 미리 지급한 보증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8.31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65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할 때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전속기간이 정해진 직업운동선수와의 계약을 위해 미리 지급한 보증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6.24 · 미확인 · 법인46012-2372
기술자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전속계약금은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지급목적 및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