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7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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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기간이 명시된 전속계약금은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술자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전속계약금은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지급목적 및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첨단기술 도입을 위해 기술자와 일정기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급여와 별도로 전속계약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게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전속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체결된 전속계약서 사본과 동 계약금의 지급목적 및 전속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첨단기술 도입을 위해 기술자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법인이 기술자와 일정기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전속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속계약서 사본, 계약금의 지급목적 및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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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72 (<time datetime="1999-06-24">1999.06.24</time> 회신),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70)
원 제목
전속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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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