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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이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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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를 경과기간에 대응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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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12 (1999.12.27 회신), "미수 이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37)
- 원 제목
-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