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료가 자산 취득대가로 처리되는 경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료가 자산 취득대가로 처리되는 경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임차료는 손금이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이면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자산 사용 대가로 지급한 임차료가 손금인지 자산 취득대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임차료는 손금이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이면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취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했다. 다만 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취득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취득인 경우 그 임차료의 처리방법.

회답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20 (<time datetime="1995-11-16">1995.11.16</time> 회신), "임차료가 자산 취득대가로 처리되는 경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23)
원 제목
지급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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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