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93회신일 1998.12.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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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취득한 건설업면허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뒤 제도 폐지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 계상액 중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득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 이후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

질의요지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별표3)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건설업면허를 면허제도 폐지를 이유로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별표3)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93 (1998.12.31 회신),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19)
원 제목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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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