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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은품과 경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과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용 금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주유소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과 경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과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용 금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사은품은 이용 고객에게, 경품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유소 경영 법인이 유류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화장지와 면장갑 등을 무상 제공한다.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는 경품을 주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전단과 함께 볼펜과 열쇠고리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사은품 및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지․면장갑 등의 가액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당해 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광고전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볼펜, 열쇠고리 등 금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가 유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및 경품과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용 금품의 비용 구분.
회답
1.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지․면장갑 등의 가액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2. 당해 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광고전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볼펜, 열쇠고리 등 금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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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3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주유소 사은품과 경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80)
- 원 제목
- 주유소 사은품 및 경품 등은 접대비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