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족하게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49회신일 1998.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족하게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7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적립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은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일부만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은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9 (1998.12.17 회신), "부족하게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75)
원 제목
신고조정에 의한 준비금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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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