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자대금을 즉시 주주에게 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대금을 즉시 주주에게 돌려주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증자등기 후 납입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반환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법하게 증가한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감소될 때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징수)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미납된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의 금액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삭제 <1979.12.28> ④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는 상법에 따라 자본금을 적법하게 납입받고 증자등기를 했다. 이후 즉시 그 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했다.

질의요지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하게 납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같은 법에 따라 감소될 때까지 당초 자본금을 포함한 정당한 자본금으로 봅니다.

적법하게 납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그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5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전03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10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97 (<time datetime="1995-10-09">1995.10.09</time> 회신), "증자대금을 즉시 주주에게 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47)
원 제목
주금납입액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