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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 포기 후 납세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기 후 사업연도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
농지개량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뒤 법인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포기 후 사업연도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 포기 전에는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개량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방식을 적용받다가 해당 방식을 포기했다. 포기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 그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나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의 당기순이익과세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 그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량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방식을 포기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8호의 농지개량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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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3 (1998.11.30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 포기 후 납세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24)
- 원 제목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