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권 장기할부 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14회신일 1998.1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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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4

회수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의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독점판매권 반환 등에 대한 분할 지급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의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정의약품의 국내독점판매권을 외국법인에 반환한다. 판매정보 등 영업상 이점도 함께 인계하고 일정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영업권의 양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손익에 산입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특정의약품의 국내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직접하고자 하는 당해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을 반환하면서 당해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얻은 판매정보 등 영업상의 이점을 함께 인계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의 회수조건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독점판매권 반환과 판매정보 등 영업상 이점의 인계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대가의 회수조건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당해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4 (1998.11.24 회신), "영업권 장기할부 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06)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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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