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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노동부장관에게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해 받은 채용장려금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노동부장관에게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실제 지급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받은 장려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 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1인이상을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이하 "채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해당 임금에 대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채용장려금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채용장려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직된 사람을 채용하고 지급한 인건비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20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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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0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채용장려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03)
- 원 제목
- 법인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