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시주주총회 추가 배당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06회신일 1998.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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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6

배당 가능한 이월 잉여금의 추가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이월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배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배당 가능한 이월 잉여금의 추가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배당한 뒤 남은 배당 가능 금액을 추가 배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했다. 이후 이월된 잉여금 중 배당 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배당한다.

질의요지

이월된 이익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추가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본문(원문)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한 후 이월된 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배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이월 잉여금을 추가 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한 후 이월된 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배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3059 심판결정
    2023.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6 (1998.11.16 회신), "임시주주총회 추가 배당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73)
원 제목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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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