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4회신일 1999.09.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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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0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없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외국법인세액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이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의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그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의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그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4 (1999.09.10 회신),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67)
원 제목
국외원천소득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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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