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9회신일 1998.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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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자가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1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수탁자가 구매자 부도로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면 대손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수탁자는 판매대금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며 구매자 부도 등으로 위탁자에게 판매대금을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손비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매자의 부도 등으로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자 부도 등으로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한 법인이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될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1154 심판결정
    2019.0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9 (1998.11.11 회신),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53)
원 제목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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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