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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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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구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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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3 (<time datetime="1998-11-10">1998.11.10</time>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33)
- 원 제목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안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