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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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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당기순이익과세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의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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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1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92)
- 원 제목
-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