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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영화필름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취득한 영화필름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취득한 영화필름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취득한 영화필름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년 1월 1일 이후 영화필름을 최초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영화필름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95.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영화필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조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으로 표기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780 심판결정2019.02.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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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4 (1995.08.09 회신), "취득한 영화필름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84)
- 원 제목
- 영화필름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