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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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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취득하여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취득한 콘도미니엄회원권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취득하여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을 위한 취득 및 사용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을 위해 노사합의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했다. 취득한 회원권은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을 위해 취득한 콘도미니엄회원권이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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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0 (1997.11.26 회신), "복지용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44)
- 원 제목
-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