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63회신일 1998.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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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2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내용연수 신고 후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신고한 뒤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3 (1998.10.12 회신),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33)
원 제목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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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