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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내용연수 신고 후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내용연수를 신고한 뒤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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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3 (1998.10.12 회신), "신고 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33)
- 원 제목
-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