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60회신일 1996.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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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4

저가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법인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가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로 정상 형성되는 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했다. 그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을 과세세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본문(원문)

법인 소유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시가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법인 소유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시가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0 (1996.10.24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31)
원 제목
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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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