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소유 토지대금을 불공정 배분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15회신일 1996.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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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21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과 주주가 소유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대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소유 토지와 주주개인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각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과 주주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불공정배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원문)

법인소유 토지와 주주개인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이나, 배분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주주가 공동소유한 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불공정하게 배분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소유 토지와 주주개인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이나, 배분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895 심판결정
    2024.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5 (1996.10.21 회신), "공동소유 토지대금을 불공정 배분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17)
원 제목
공동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불공정배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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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