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감액경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69회신일 1998.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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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5

이는 계산된 금액을 환급결정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 감액경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계산된 금액을 환급결정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을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 반영하는 환급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그 결손금에 대해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환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사업여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제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결정하는 것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 환급이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제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 중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결정하는 것이다.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9 (1998.09.25 회신),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감액경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74)
원 제목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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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