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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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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사용 범위 초과 차량비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하고 임원 명의 차량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사용 범위 초과 차량비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 소유 승용차는 법인 장부에 계상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임원 명의 승용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명의 승용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업무에 실제 소요된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임원소유의 승용차는 법인장부 계상 및 감가상각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와 임원 명의 승용차의 차량유지비를 법인이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명의 승용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업무에 실제 소요된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임원소유의 승용차는 법인장부 계상 및 감가상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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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6 (1996.09.24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65)
- 원 제목
- 법인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