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06회신일 1996.09.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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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4

무상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사용 범위 초과 차량비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하고 임원 명의 차량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사용 범위 초과 차량비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 소유 승용차는 법인 장부에 계상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임원 명의 승용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명의 승용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업무에 실제 소요된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임원소유의 승용차는 법인장부 계상 및 감가상각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와 임원 명의 승용차의 차량유지비를 법인이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명의 승용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업무에 실제 소요된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임원소유의 승용차는 법인장부 계상 및 감가상각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6 (1996.09.24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65)
원 제목
법인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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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