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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해 일시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비업무용동산인지 물었다.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9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회원권은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그 수량이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하고 매각을 위하여 일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골프회원권은 그 수량이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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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4 (<time datetime="1998-09-16">1998.09.16</time> 회신),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49)
- 원 제목
-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시 보유시 비업무용동산에서 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