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량 보유 집기·비품은 즉시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량 보유 집기·비품은 즉시상각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량 보유한 집기와 비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한다.

사무용 집기와 비품을 대량 보유하는 경우 즉시상각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대량 보유한 집기와 비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와 자산구성 및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무용 집기와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무용 집기,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며 대량보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무용 집기,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사무용 집기와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합니다.

대량보유 여부는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4 (<time datetime="1996-09-17">1996.09.17</time> 회신), "대량 보유 집기·비품은 즉시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48)
원 제목
즉시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