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획득용 수입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획득용 수입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은 해당 차입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다.

외화획득용 원자재나 시설재 수입을 위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은 해당 차입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이다. 제조업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 외의 차입금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에서 제2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연지급수입의 범위) 영 제3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가액의 감가상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별지 제6-6(5)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삭제 <1996.3.2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시설재 수입을 위한 차입금을 지원받았다. 해당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 이외의 것이다.

질의요지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시설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규칙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시설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은 같은 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시설재 수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은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규칙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차입금은 같은 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4 (<time datetime="1998-09-12">1998.09.12</time> 회신), "외화획득용 수입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40)
원 제목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