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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증한 토지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 전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나누어 연차적으로 수증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등기 전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증여계약과 사용현황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 수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 위에 호텔용 건물을 신축해 사업하는 법인이 그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수증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증여계약과 사용현황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수증한 것이 소유권 이전일 이전에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시는 사실상 수증일에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자 소유의 토지 위에 호텔용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위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수증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법인세법 제52조제1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당해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증여계약 및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상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수증한 경우 그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수증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증여계약 및 사용현황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가액을 사실상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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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66 (1997.10.07 회신), "연차 수증한 토지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36)
- 원 제목
- 연차적으로 수증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