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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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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영수증으로 본다.
면세 금융·보험용역 제공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영수증으로 본다. 전자 전송 후 전자계산조직·전산테이프·디스켓에 보관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한다. 사업 관행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봄.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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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6 (1999.06.30 회신),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16)
- 원 제목
-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