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후 자산수증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후 자산수증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하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불산입한다.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 받은 자산수증익의 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하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변경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이월결손금)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5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년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와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삭제 <1978.12.5>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퇴직급여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 가액 중 일부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었다.

질의요지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되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의 각 사업연도 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2 (<time datetime="1996-09-04">1996.09.04</time> 회신), "해산 후 자산수증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12)
원 제목
해산등기일 이후 각사업연도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