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위공사별 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10회신일 1996.08.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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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0

시공지시·준공검사·대금지급 등이 별도라면 개별단위공사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 공정을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공지시·준공검사·대금지급 등이 별도라면 개별단위공사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총액 계약 후 다시 단위공사별 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러 단위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 도급금액 추정 총액으로 계약했다. 이후 단위공사별 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했고 시공지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여러 개의 공정으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원문)

법인이 여러 개의 단위공사로 구성된 공사에 대하여 단위공사별로 도급금액을 추정한 총액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시 단위공사별로 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지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단위공사별로 법인세법 제17조(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개의 단위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다.

회답

단위공사별로 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지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단위공사별로 법인세법 제17조(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0 (1996.08.20 회신), "단위공사별 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67)
원 제목
개별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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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