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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관리인이 해당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으면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됐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그 금액의 집행에 관여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법인세법 제66조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법인세법 제66조제1항내지제4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됐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으면 해당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2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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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96 (1998.08.14 회신), "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66)
- 원 제목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관리인에 대한 소득처분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