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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 감면과 결손금이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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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변경 후 회사에 승계된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감면과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변경 후 회사에 승계된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가 상법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한다.
질의요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및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후의 회사에 승계됨
본문(원문)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후의 회사에 승계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면 조직변경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의 회사에 승계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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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9 (1997.08.21 회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 감면과 결손금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46)
- 원 제목
-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등은 승계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