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금 감소액과 현금 반환액이 같으면 감자차익이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78회신일 1996.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금 감소액과 현금 반환액이 같으면 감자차익이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31

두 금액이 동일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출자금 감소액과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같은 경우 감자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감자차익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금감소액과 당해 출자금감소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출자금감소액과 당해 출자금감소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법인세법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금 감소액과 해당 감소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출자금감소액과 해당 출자금감소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8 (1996.07.31 회신), "출자금 감소액과 현금 반환액이 같으면 감자차익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37)
원 제목
출자금감소액과 주금반환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감자차익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