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선적 조출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94회신일 1998.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선적 조출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3

조출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화주가 조기선적 후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주와 화주 간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했다. 화주는 그 대가로 선주에게 조출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4 (1998.04.23 회신), "조기선적 조출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02)
원 제목
조출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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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