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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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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사용 접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규정은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2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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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9 (1998.04.07 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56)
- 원 제목
-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