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9회신일 1998.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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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7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이 세금계산서 사용 접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규정은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해 접대한 금액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9 (1998.04.07 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 접대비도 세금계산서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56)
원 제목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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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