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금융 이용 판매는 장기할부판매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37회신일 1998.04.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금융 이용 판매는 장기할부판매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6

판매법인과 소비자 간 거래가 끝나고 금융채무만 남으면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다.

할부금융회사의 대출로 판매대금을 일시 지급받는 거래가 장기할부판매인지를 물었다. 판매법인과 소비자 간 거래가 끝나고 금융채무만 남으면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다. 가전제품 판매 손익은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하여 신용판매한다.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해 판매법인에 지급하고, 이후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채권·채무만 남는다.

질의요지

소비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구입대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본문(원문)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 신용판매시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을 판매법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판매법인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종결되고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간에 채권채무만 남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가전제품판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동령 동조 동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구매대금을 판매법인에 지급하는 신용판매가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법인과 소비자 간 거래가 종결되고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채권·채무만 남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전제품 판매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동령 동조 동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7 (1998.04.06 회신), "할부금융 이용 판매는 장기할부판매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51)
원 제목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판매시 장기할부조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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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