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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기한 전 중간예납세액도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납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납세액도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분납기한이 종료일 후에 도래하는 중간예납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납세액도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해당 분납세액은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기한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분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제1항(법인세법 제64조제1항)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 후에 도래하면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경우에도 해당 분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제1항(법인세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1조제1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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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5 (1995.03.14 회신), "분납기한 전 중간예납세액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96)
- 원 제목
- 사업연도 변경으로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