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거래처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는 업무무관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8회신일 1995.03.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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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거래처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는 업무무관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7

업무 관련 국내체류비용으로 부담한 주택임차비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거래처가 국내에 파견한 직원의 주택임차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국내체류비용으로 부담한 주택임차비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해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이 임차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외거래처와의 업무로 국내에 파견된 거래처 소속직원의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법인은 주택을 임차하여 해당 직원의 숙소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출하는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거래처 소속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동 직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동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법인세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의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래처의 국내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의 임차비용이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거래처 소속직원의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법인세법 제27조제2호)의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8 (1995.03.07 회신), "국외거래처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는 업무무관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52)
원 제목
국외거래처의 국내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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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