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카지노 고객 운송·숙식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8회신일 1998.03.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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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2

적정한 기준과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한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운송비와 숙식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기준과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한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를 지출한다. 법인은 적정한 기준을 정하고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법인세법 제25조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사업법인이 해외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 유치를 위해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법인세법 제25조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8 (1998.03.12 회신), "카지노 고객 운송·숙식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40)
원 제목
카지노사업법인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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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