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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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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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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1 (1995.03.02 회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32)
- 원 제목
- 감가상각의제대상 제외 감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