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변동상황에 맞게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한 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의 양수인을 잘못 적어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변동상황에 맞게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한 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양수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다. 양도주식을 인수한 양수인을 잘못 기재해 수정 제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수정 제출하는 경우에도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주식을 인수한 양수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실제 변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가산세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의 양수인을 잘못 기재해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실제 변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정 제출하더라도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1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72)
원 제목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수정 제출시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