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매대행 조건으로 준 금전은 판매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대행 조건으로 준 금전은 판매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매대행 조건으로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이 노동조합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 노동조합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를 대행한다. 법인은 구매대행 조건에 관한 사전약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금전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본문(원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업 법인이 노동조합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전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1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구매대행 조건으로 준 금전은 판매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55)
원 제목
구매대행조건으로 지급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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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